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학사공지

2023학년도 2학기 휴학(연기) 안내
등록일
2023-08-02
작성자
수업학적팀
조회수
5109

1. 신청기간

  가휴학연장(2023.08.31 휴학만료자) : 2023. 8. 21() ~ 수시접수[수업일수 1/3선(105(목))까지]

  나. 미등록자의 휴학 : 2023. 8. 21() ~ 수시접수[수업일수 1/3선(105(목))까지]

  다. 등록자의 휴학 : 2023. 8. 21() ~ 수시접수[아래의 '등록 휴학 신청 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' 참조]

  라. 온라인 휴학 : 추가 공지 예정

 

2. 구비서류 휴학(연기원서본인 도장(날인), 보호자 도장(날인), 본인 신분증 사본 1보호자의 신분증 사본(확인용) 1진단서(질병 휴학에 한함, 6주 이상)

  ※ 보호자가 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족관계증명서(확인용) 1 제출

 

3. 휴학절차

  가방문 접수

① 휴학(연기)원서 작성

② 전담지도교수/학부()장 확인

③ 휴학(연기)원서 제출

학생서비스센터 방문/직접 출력

학부()

학생서비스센터

  나우편 접수

① 휴학(연기)원서 작성

② 전담지도교수/학부()장 확인

③ 휴학(연기)원서 제출

해당 학부()로 우편 발송

학부()

학생서비스센터

  다온라인 접수

① 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승인

② KIU포털시스템 학적휴학 신청

③ 학부()장 승인

학부()

* KIU포털시스템

* KIU포털시스템

  라온라인 휴학 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해당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※ 온라인 휴학 미대상자 군 휴학 신청자23학번 신입생휴학 횟수 6회 이상계약학과분납자,조기취업계약학과외국인도서 미납자(도서반납 후 신청가능)

 

4. 입영휴학

입영 휴학 입영일 7일 전부터 제출

수업일수 2/3(11월 9이전 입대자는 복학 학기 등록금 면제, 2/3(11월 9) 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.

휴학 기간은 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 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(연기원서를 제출하여 2년간 연장 가능

. 귀향 신고 의무 입영 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 7일 이내에 귀향증 사본 또는 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 취소/복학(개강 후 4주 이내또는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.

구비서류 휴학(연기원서, 본인 신분증 사본 1, 입영통지서 사본/복무확인서/병적증명서 중 1(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), 군 입영 휴학자 성적 인정원(해당자에 한함)

 

5. 기타 유의사항

등록자의 휴학의 경우 아래의 등록 휴학 신청 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조

※ 등록 휴학 신청 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

신청기간

등록금 인정기준

수업일수 1/3선 까지(105일까지)

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

수업일수 1/3선 경과 후 ~ 1/2선 까지(1024일까지)

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 1/2 납부

수업일수 1/2선 경과 후 ~ 2/3선 까지(11월9일까지)

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

※ 수업일수 2/3선 이후 일반 휴학은 할 수 없다.(질병 휴학 제외)

  나휴학 처리는 등록 여부 확인 후 순차적 처리(KIU포털시스템 학적학적 변동 내역에서 조회 가능)

  다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.(질병 휴학 및 입영 휴학 제외)

  라휴학 기간은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, 연장은 1회 가능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총 휴학 기간은 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(입영 휴학 기간 제외)

  마휴학 취소 개강 후 4주 이내에는 휴학(연기)을 취소할 수 있다.


6. 문의처

  - 학부(사무실

  - 수업학적팀 053) 600-4122

 


교 무 처 장